법원,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시의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고시의 시행으로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과 더불어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총이 이 사건 고시 시행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고시 효력을 정지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산업 노조,농협중앙회 노조 등은 지난 4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가 무효라며 고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는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고시의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고시의 시행으로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과 더불어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총이 이 사건 고시 시행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고시 효력을 정지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산업 노조,농협중앙회 노조 등은 지난 4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가 무효라며 고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는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