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훈련 도중 전투기가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에 대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능선에서 F-5 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 A씨가 고난도 훈련 도중 발생한 추락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유족은 A씨가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 측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보험사 측은 “전투기는 본래 목적이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유족 측은 전투기가 약관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한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지난 4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전투기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구라는 교통기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으며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보험 약관에 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보험사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금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을 각 보험사에 통보해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