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좌초됐고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그동안 수혜주로 분류돼온 종목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세종시 수정안 발표 당시 급등했던 주가가 이후 논란이 계속되면서 조정을 받아온 만큼 급변동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연초 정부가 기존 세종시 원안 성격을 바꿔 기업도시 형태로 변화를 꾀하면서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종목들이 급등 양상을 보여왔다.

유라테크와 영보화학, 프럼파스트 등은 지난 1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함께 세종시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세종시 계획안 수정에도 대기업들의 입주 결정으로 부동산 가치가 견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이날 오전 9시16분 현재 영보화학이 전날보다 1.12% 내린 2640원에 거래되고 있고, 유라테크와 프럼파스트가 보합세에 머무는 등 큰 동요는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에 민간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 주가도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현재 세종시에서 공동주택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현대건설(1642가구), 삼성물산(879가구), 대우건설(2670가구), 대림산업(1576가구), 포스코건설(1123가구), 롯데건설(754가구), 두산건설(997가구), 금호산업(720가구), 극동건설(1221가구), 효성(572가구) 등 10개사다.

세종시의 성격이 수시로 바뀌면서 토지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지만 수정안이 폐기될 경우 분양대금과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10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7400억원 가운데 64%인 4700억원이 미납된 상태고, 이들 10개사가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도 지난달말 기준 5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종시 입주 의사를 밝힌 대기업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웅진그룹 등 입주 의사를 밝힌 대기업들의 주가는 국내 생산기지 이전이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