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교 6년생 2명.."동영상 보고 호기심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2명이 쉬는 시간에 빈 교실과 옥상에서 동급생인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다.

22일 해당 학교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5교시 쉬는 시간에 6학년 남학생 A, B군 등 2명이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동급생 C양을 빈 교실로 끌고 가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이들은 한 시간 전인 이날 점심때도 C양을 학교 옥상으로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했다.

이들은 사흘 뒤인 지난 18일 학교에서 또다시 C양을 성폭행하려다 같은 반 친구들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제지당했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후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성적 호기심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등교 정지 조처하고 조만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학교 측은 이날 뒤늦게 학생들을 상대로 장애아 인식교육과 성교육을 벌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빈 교실과 옥상을 폐쇄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처음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다 "어린 학생들 사이의 일이며 보호자들이 문제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원스톱기동수사대를 가동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사건은 경찰이나 원스톱지원센터 등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해결이 중요한 성범죄며,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도와 추가 사건 예방을 위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C양의 보호자가 동의하면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C양을 조사할 방침이며, 피해 진술이 확보될 경우 A, B군에 대해서도 보호자 동석 아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이 모두 형법상 미성년(만 14세 이하)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불가능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 시민단체 차원에서 성폭력이 엄청난 잘못이라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최인영 기자 leeyoo@yna.co.kr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