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도 단순해진다. 또 자율형 공·사립고,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자유롭게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돼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예술·체육고)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