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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국회제출 9월로 30일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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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안 집중 분석] 국가재정법 개정안
    앞으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 중앙 부처별 지출한도를 포함시켜 부처에 통보하기 10일 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산안 편성 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30일가량 늘리고 부처별 지출한도 또한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매년 5~6월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부처별 장관들의 토론을 통해 다음 해 재정 배분의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골격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5월7일에도 올해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도 이달 중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한 뒤 2011년 정부 예산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부처별 지출한도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토록 한 것이다.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또 예산안의 국회제출 기간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긴 것은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기존에 10월까지 제출하던 예산안을 한 달가량 앞당긴 9월까지 국회에 보내야 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 예산실은 이 위원장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부의 권한이며 국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예산안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의원들이 쓸데없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예산안 심의에 주의를 더 기울이면 심의 기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미국은 240일,영국과 독일은 120일 등 다른 나라 정부들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1961년에 비해 우리의 재정규모는 3000배가 넘어 심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선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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