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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횡령·뇌물범 '숨긴 재산' 환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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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범죄수익 환수팀 확대
    대검찰청은 범죄수익환수팀을 전국 17개 검찰청에 올해 안에 설치해 범죄로 올린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수익환수팀은 현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 있는 상태다. 대검은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해 빠른 시일 내에 팀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종 부장검사(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는 "금융에 밝은 사람들의 조언까지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지능화 · 다양화됐기 때문에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수법은 차명계좌 등을 통한 자금 세탁이다. 대부분 1차로 자금세탁을 거친 다음 차명계좌에 숨겨두거나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실내골프장이나 부동산 등에 돈을 묻어 두기도 한다는 것.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도 잦다. 최근에는 횡령한 자금을 금융계에 종사하는 친척을 통해 차명으로 숨겨두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차명계좌의 진짜 주인들마저 자신의 명의가 자금 세탁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더욱 교묘해졌다고 할 수 있다.

    범죄수익환수팀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남아 있다고 의심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계좌추적,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수사할 방침이다. 대상 범죄는 주로 사기,횡령,뇌물,배임,주가조작,자금세탁,도박 등이다. 수사를 거쳐 남아있는 재산이나 빼돌린 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현금은 압수,부동산은 가압류 · 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집행을 하게 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수익은닉 규모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해마다 평균 1400억원 정도의 범죄수익이 환수됐지만 총액은 예상 불가라는 것.검찰은 횡령과 배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적어도 한 해에 1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죄수익환수팀이 환수한 범죄수익은 △뇌물 △마약 △불법선거자금의 경우 국고로 들어가며 △횡령 △배임 △사기 등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조사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수사검사가 '멘토링'을 해주며,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구형 전 피해변제 기간'을 재판부에 요청해 이행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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