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이나 파손 시 유용한 휴대폰보험의 보상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증명까지 요구해 피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은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각각 '쇼폰케어''폰세이프2.0' 등 휴대폰 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보험은 가입자가 매달 2000~3000원의 보험금을 내면 휴대폰 분실 · 도난 ·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최대 70만원까지 새 단말기 대금을 보조하거나 대체 단말기를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이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까다롭다. KT의 경우 아이폰 분실에 따른 보상 신청 때 경찰서에서 도난 · 분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진짜 피해자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상청구를 하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보험사가 보상승인을 엄격하게 할 경우 보상을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도난당한 단말기가 추적되는 경우 원치 않게 보험 조사원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험사와 통신사들은 휴대폰 보험 보상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은 보험을 악용해 새 휴대폰으로 바꾸려는 얌체 소비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는 휴대폰 분실 보험을 이용해 신제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돼 통신사와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KT 관계자는 "기존에는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이용자들이 다른 휴대폰을 선택할 수 있게 운영했지만 이제는 '동일기종'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 이전 '쇼폰케어'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동일기종이 아닌 신제품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실제 보험을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