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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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 주주들이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광주신세계가 1998년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신세계가 인수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를 정 부회장이 인수해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