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동작구 전 의원 이모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서울시의원 동작구 선거구의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민주당 서울시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허모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허씨의 사무실에 찾아간 이씨는 공천 청탁을 하고서 옆 회의실에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돈을 넣고 나왔으나,이후 돈을 놓아뒀다는 말을 전해들은 허씨는 곧바로 이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1995~2002년 세 차례 동작구 의원을 지낸 이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출마를 노렸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동작구 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