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망 이용료' 분쟁, 한은 중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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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증권사, 공정위에 결제원 제소
증권사와 은행 간 4010억원짜리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이용료 과다책정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금융결제원의 상위 기관인 한국은행이 중재에 나섰으나 별다른 대안 없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D증권 관계자는 17일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 공동망을 이용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특별회원으로 가입,거액의 특별참가금을 내고 있는 25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지난 14일 금융결제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부당하게 특별회원 참가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시장의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금융결제원의 특별회원 참가금 부과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D증권 관계자는 17일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 공동망을 이용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특별회원으로 가입,거액의 특별참가금을 내고 있는 25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지난 14일 금융결제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부당하게 특별회원 참가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시장의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금융결제원의 특별회원 참가금 부과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