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부당행위 신고 포상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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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훈련과 관련해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상향조정됩니다.
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 훈련과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당수급액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3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높아집니다.
개정안에는 또 기관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계 수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기관과 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직종을 선정해 산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실업자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계좌를 발급해 주고 1년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직업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저책관은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훈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