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유명 브랜드 손목시계의 원산지를 가짜로 속여 판 무역업체 S사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S사는 2008∼2009년 원산지가 홍콩으로 표시된 중국산 해외 유명 브랜드 손목시계 3000여개(수입신고금액 2억8000만원)를 수입,국내 유명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위는 앞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손목시계 수입업체 3개사에 대해 해당 물품 판매중지와 함께 과징금 396만원을 부과했다.무역위는 S사 외에도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가 있는 또 다른 손목시계 수입업체 3개사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손목시계 시장 규모는 1조1700억원으로 이 중 수입시계 비중은 78.2%(9150억원)에 달한다.

이승재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7월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