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불법스팸 1억건 발송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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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ㆍ판매할 목적으로 1억여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한 이모(27세)씨 등 2명을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모씨 등은 복제폰ㆍ대포폰ㆍ명의도용 아이디를 이용해 2008년 8월 초부터 2010년 4월 20일까지 "금융, 대출규제완화, 연체자 가능, 무방문, 최고 1천만원, 즉시상담" 등의 대출광고 문자 1억여건을 전송한 후 이를 보고 회신한 4만 5천명의 고객정보를 수집,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해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 12개의 단속반을 운영,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