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새 노사관계법 시행을 보름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경총은 개정 노사관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일과 11일 일부 사업장에서 부분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구자오 수석부위원장,김연홍 사무처장 직무대행 등 핵심간부 3명을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개정 노사관계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골자로,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경총이 회원사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적은 있지만,새 노사관계법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은 근로조건과 관계없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 쟁의행위”라며 “노사 모두가 개정 노사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중히 감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조직 내에 ‘위법·편법적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반’을 별도로 설치했다.개정 노사관계법 내용을 잘 모르는 개별 기업이 파업 위협 때문에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달 말부터 각 지역을 돌며 ‘타임오프제 설명회’를 열고 있다.노사관계법에 반하는 노조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란 점을 알리고 있다.이들 경제단체는 금속노조의 부분 파업 지침 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노사관계법을 어기는 노조 주장에 밀리지 말라”는 경고성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은 “새 노사관계법 시행 전에 각 기업이 단체협약 사항을 개정하도록 파업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