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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자 보호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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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가맹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가맹사업을 하는 중에 본부의 사업 양도나 지적 재산권의 기간 만료로 인해 사업자에게 피해가 없게끔 계약서에 보상 내역 기재를 의무화 합니다. 더불어 예비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도 추가합니다. 특히 기존엔 광고판촉비로 기재됐던 부분이 보다 세분화돼 앞으론 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 광고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자나 희망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문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가맹희망자나 사업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간 분쟁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라는 기본 목적 달성에는 미흡해 보입니다. 업계에선 먼저 가맹본부가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 실태 조사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확실하면 예비창업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보다 실질적인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광고판촉비의 구체적 명시가 허울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만 광고비를 상품광고와 가맹점 모집 광고 등으로 세분화시켜 기록한 뒤 실제 사용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맹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 시행과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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