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선물환 거래 규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13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물환 거래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선물환 거래를 줄이기 위해 포지션 한도를 두기로 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의 50%,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250%로 제한된다.

지난 4월 말 국내 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은 자기자본 대비 15.6%로 신설 규제인 50%보다 크게 낮아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은 신설 규제인 250%를 웃도는 301.2%에 달해 다소 충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규정 개정(7월 중) 이후 3개월간 유예했고 기존 거래분으로 인해 포지션 한도를 초과한 것은 최장 2년까지 허용하도록 해 이른 시일 안에 외화가 빠져 나갈 가능성은 적다.

정부는 또 외은 지점에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 용도로만 제한했으며 기업의 선물환 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00%로 낮췄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