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유심 이동제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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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휴대폰의 주민등록증인 유심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만 휴대폰에 갈아끼우면 집에 남는 전화 어떤 것이든 내 것 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는 소비자가 유심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막아온 것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희선기잡니다.
유심은 보통 휴대폰 뒷면에 들어가는 가입자식별카드입니다. 개인이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심만 여러 단말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소비자는 새로 단말기를 사지 않고도 어떤 휴대폰이든 내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그동안 SK텔레콤과 KT가 소비자가 유심을 이동할 수 없도록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폰 보호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킨 것입니다.
SK텔레콤 고객의 77%,KT고객의 55%가 휴대폰보호서비스에 무단 가입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심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 이 통신사들은 가입후 최소 한달에서 두달동안 유심이동을 막아왔고, 유심 단독 개통과 판매도 거부했습니다.
가입자의 타 통신사 이동을 막고 자사 단말기 판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입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해외에서 현지 유심 구입해 쓰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소비자는 통신요금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국내 통신사 단말기로 미국에서 국제 로밍 전화를 하면 요금이 SK텔레콤은 1천 100원,KT는 940원이지만 현지 유심을 이용하면 188원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20억, KT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그동안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시정명령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앞으로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WOW-TV NEWS 채희선입니다.
채희선기자 hs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