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유지를 장기간 무단 점용한 서울시에 국회가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13일 지난해 국회가 부과한 국유지사용 변상금 69억6천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소유 토지의 일부를 포함시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았을 때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이 규정과 국회가 서울시에 허가 없이 점용 부분을 사용해 온 것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회가 도로 점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 토지를 도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보도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의사당 앞쪽의 여의도동 1-1도로(제물포길) 개설과정에서 착오로 국회 소유의 토지를 차도 일부와 보도 등으로 포함시켜 사용해 왔다.이 도로와 보도는 서울시와 영등포 구청이 유지, 관리해 왔다.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부터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변상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