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이콤 최대주주 보호예수기간 1년 연장" 입력2010.06.11 19:18 수정2010.06.11 19: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콤의 최대주주 강용석 대표 외 1명이 보호예수된 보유 주식을 예약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해당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을 1년 연장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조치대상 주식은 강용석 대표의 보통주 423만8923주와 박영숙씨의 보통주 140만2473주다. 강대표외 1인의 보호예수기간은 '08년12월24일부터 '10년11월23일까지 2년간이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최상목 부총리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30대 그룹 CEO "반도체·AI 지원법이라도 속히 통과시켜달라" “널뛰는 환율과 증시를 방치해선 안 된다.”“국회가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국내 30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3 이재명 제안에…추경 급물살 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전격 제안하면서 내년 초부터 추경 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