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콤의 최대주주 강용석 대표 외 1명이 보호예수된 보유 주식을 예약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해당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을 1년 연장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조치대상 주식은 강용석 대표의 보통주 423만8923주와 박영숙씨의 보통주 140만2473주다. 강대표외 1인의 보호예수기간은 '08년12월24일부터 '10년11월23일까지 2년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