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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자체가 한다…세제혜택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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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형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노동부,기재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사회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다음달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하게 된다.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정식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과 기업 도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이는 올해 예산 규모가 1075억원에 달한다.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설립 후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300여개인 사회적 기업을 내년 말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개인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기부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 주체를 사회적 기업의 연계기업 외에 일반 법인과 개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손금 산입은 기업 회계상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쉽게 말해 기업이 사회적기업 외에 사회공헌의 목적으로 설립한 계열사에 지원한 비용도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또 개인도 사회적기업에 기부를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회적 기업에 재정.경영 등 각종 지원을 하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손금 산입을 인정받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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