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인, 71억 채권압류 추심명령 입력2010.06.11 15:55 수정2010.06.11 15: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올리브나인은 11일 추승진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류채권의 추심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71억5000만원이다.회사측은 "현재 채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발행된 어음으로 추정됨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불닭만 먹는 게 아니었네…중국인들 열광한 'K라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K라면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대(對)중국 월간 수출액은 올해 1월 기준 처음 2000만달러(약 290억원)를 넘... 2 "주사 한 방에 아기 피부 된다"…톱스타들 사이 '난리' 코스닥시장 상장사 파마리서치의 의료기기 브랜드 ‘리쥬란(rejuran)’의 글로벌 구글 검색량이 최근 스위스 IBSA의 ‘프로필로(profhilo)’를 앞질렀다. 인플루언서... 3 [마켓칼럼]불안정하지만 결국은 증시 상승…韓 시장에도 기회 있어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김영민 토러스자산운용 대표이사트럼프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