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몇 가지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승용차 요일제 보험료 할인제도 외에도 표준 사고처리 서식,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시공시제 등 소비자 편의와 권리를 강화한 내용들이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 등이 났을 때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사자가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차에 보관하고 있던 표준 사고처리 서식(claim form)에 차량번호 · 탑승인원 · 파손부위 · 사고내용 등을 적어 운전자끼리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한 장씩 나눠갖는 것이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종전보다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과 동영상까지 첨부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서식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전체 교통사고의 80%에 달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살짝 긁히는 정도의 접촉사고에도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느라 심각한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적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대폭 줄었다. 일단 대출금 · 질병정보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빠졌다. 한 장이었던 동의서를 '조회 동의서'와 '이용 동의서' 두 장으로 바꿨다. 조회 동의서는 보험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동의서다. 반면 이용 동의서는 판촉행사나 텔레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다. 여기에 '이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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