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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기소 결정하는 검찰시민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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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대검찰청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상시 감찰 강화,검사의 범죄시 특임검사 지명 등이 포함된 검찰 개혁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에는 부정부패,대형 금융·경제 범죄,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서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대검이 구사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르면 심의 대상 사건의 기소·불기소 처분 전 검사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가 기소 심의 또는 불기소 심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 검찰청에 설치되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대검 측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또한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된 미국 대배심을 모델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소 배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본부를 새로 설치,감찰인원을 기존보다 2배로 늘리고 지방에 5개 지부를 설치하며 사후 조사감찰에서 평시 동향감찰로 전환한다.감찰본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되며,감찰위원회를 검사 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또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 대상 검사보다 직위가 높은 검사 중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 수사를 보장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검사 윤리강령 매뉴얼 등 세부 실천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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