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자 항소심 징역형..도지사 직무정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직무정지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의 54.36% 지지를 받고 민선 5기 도지사에 당선된 이 당선자는 만약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아예 도지사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주영기자 oneey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