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0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인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수사 관련 청탁조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인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에 각각 징역 1년,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각각 5억원을 2회에 걸쳐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추징금 10억원이 선고됐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회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 수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한회당 5000달러씩 총 1만 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했다.김 검사는 2005년 박 전 회장에게 지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2007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박 전 회장에게 총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