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전 김해시장과 김 부장검사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각각 5억원을 2회에 걸쳐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추징금 10억원이 선고됐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회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 수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한회당 5000달러씩 총 1만 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했다.김 검사는 2005년 박 전 회장에게 지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2007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박 전 회장에게 총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