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방정부 발주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3개 건설사에 당국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재지에 따라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북 영양과 영덕 지역 문화재보수 및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업체별로는 태화건설(6700만원) 우인건설산업(3100만원) 한동건설(2300만원) 등 총 1억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화재보수사업 입찰에서 태화건설(영양 소재)과 우인건설산업(영덕 소재)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자 소재지의 사업을 낙찰받기로 짜고 입찰에 참가했다.입찰 담합으로 두개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총 25건으로 약 11억6000만원에 이른다.조경공사 사업 입찰도 태화건설과 한동건설(영덕 소재)이 2008년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담합해 총 11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 7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양과 영덕은 문화재보수와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각각 하나에 불과한 상황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영양이나 영덕에 있는 업체로 한정시켰다.지역업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노리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2개업체가 이를 악용해 서로 입찰가를 알려주면서 이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사업을 따내도록 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입찰시장에서 담합으로 가격 경쟁이 약화되면서 낙찰가격이 최초 공고한 사업예산의 90%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지역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하고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