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7일 승진인사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를 체포했다.현역 구청장이기도 한 전 당선자는 복수의 공무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중 압수수색을 통해 구청 한 간부의 이메일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을 마친 전 당선자를 체포했다.전 당선자는 측근들에게 “쉬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 당선자를 상대로 실제 승진을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인사기록 등을 검토해 돈을 준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