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는 부동산이다. 은퇴 준비자금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동산 하나에 치중한다면 은퇴 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은퇴 자산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속적인 현금 창출 능력,안정성,저렴한 관리 비용이다. 따라서 다양한 은퇴 자산구조를 갖되 이런 요건에 부합되는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며 현명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 마련해야

안정적이면서도 규칙적인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가능한 연금은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3가지가 있다. 이를 '연금의 3층 보장체계(three-pillar system)'라고 한다. 1층 국민연금 공무원 교직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2층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는 표준적인 생활을,3층 개인연금으로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과 기업보장이 미약하다면 개인연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생활자금의 규모는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가 적당하다. 3층 보장으로 준비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25%,퇴직연금으로 25%,개인연금으로 20% 정도를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월 생활비가 300만원 정도라면 은퇴 후에는 21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한 30년 후의 미래가치로는 390만원 정도가 된다.

◆내게 맞는 개인연금보험 고르기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급여소득자들에게 좋은 상품이다.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55세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연금을 받을 때 5.5%의 저율 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만약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중도해지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며 5년 이내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2.2%를 해지가산세로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좀 더 유리하다.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이 노후자금 마련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원하는 고객은 확정금리 또는 시중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이 적합하다. 이에 비해 저금리 및 물가상승률을 극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돼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수익률이 나쁘더라도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는 고객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보장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코스피지수 등에 연계한 옵션에 투자해 연금액이 변동되는 상품,보험가입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형 연금보험도 있다. 최근에는 목돈을 납입한 후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이 인기다. 한번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며 비과세이므로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종신형은 중도에 해지가 불가능하기에 평생토록 본인의 노후만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금 보존을 원하는 고객은 상속형이나 환급형이 적당하다. 상속형은 원금은 보존하면서 매월 이자 부분만 연금으로 수령한 후 사망시 원금은 원하는 자녀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환급형은 만기 생존시 원금을 본인이 수령할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최고경영자(CEO)나 여유 목돈을 보유한 부유층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5억원,10억원을 일시납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55세 남자가 일시납으로 2억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수령 방법을 20년 보증 종신형으로 선택했을 경우 현재의 공시이율 4.8%를 적용하면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월 95만2000원을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자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20년간은 보증된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정년까지 일했던 종전에는 40년 일하고 노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년 일하고 노후 4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연금 상품은 크게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기 상품 가운데서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해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퇴직 시점 최근 1년간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에 근속기간별 퇴직급여 지급률을 곱해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을 기준으로 볼 때 현행 퇴직금과 같으며 연금으로 받는 경우 종신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되며 기업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의 액수가 변동된다.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퇴직계좌로 옮겨 은퇴 이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같다.

퇴직연금 상품은 크게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원리금보장형에는 매월 초 이율로 해당월 동안 확정보증되는 금리연동형과 가입 당시 이율이 1년 2년 3년간 확정보증되는 이율보증형 상품이 있다. 실적배당형은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형 주식혼합형 MMF 등의 상품이 있다. 채권혼합형은 주식편입 비율이 10~40%며 주식혼합형은 40~60%,주식형은 60% 이상 등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다양한 상품군이 있어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배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안정추구형 가입자라면 원리금보장형 85%,채권혼합형 15%로 분산해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 ·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인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적극투자형 고객이라면 원리금보장형과 채권투자형을 50%씩 분산해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할 수도 있다.

김기홍 대한생명 강남FA센터장 fakkh@korea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