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신청 기준이 올해부터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기업'으로 바꾼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7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병역의무를 대신해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이듬해 배정받을 수 있다. 내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올해(7300명)보다 줄어든 5500명(현역 3700명,보충역 1800명)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연구인력을 뺀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돼야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 특성상 연구개발(R&D)직 직원이 많은 소규모 IT · 벤처기업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소기업도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고용을 늘린 기업 △전문계고교 졸업자 등 청년층을 채용한 기업 △중기청 주관의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을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고용창출'에 대한 평가배점을 현행 10~15점에서 15~25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이 우선 선정되도록 해줄 계획이다. 다만 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지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3,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81,대한상공회의소 (02)6050-3425,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6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