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 기밀사항인 한국군 야전교범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박씨가 군 기밀사항을 북한에 넘기기 위해 군 관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씨는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이대성 파일’사건 때 대북사업을 하는 광고기획사에 위장취업한 사실이 공개돼 유명세를 탄 인물.박씨는 이 사건 이후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대북 사업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