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 100개를 선정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은 특별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도 3년간 유예 받습니다. 대상은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가운데 최근 1년간 상시 근로자의 10%(5명) 이상을 새로 채용한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시는 정규직 채용비율, 보수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과 금융, 디지털콘텐츠, 패션 등 6대 신성장 동력 업종에는 가산점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영기자 oneey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