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땐 표준서식 작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직원 없이 당사자 처리
손보, 신속협의서 양식 발표
손보, 신속협의서 양식 발표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직원 없이도 당사자끼리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 당사자끼리 사고를 처리하려면 '표준 사고처리 서식(Claim Form)'을 작성해야 한다. 사고원인 등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면 서식을 작성해 나눠 가지면 된다. 사고신고를 원할 경우 보험사에 표준서식을 제출하면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날 손해보험업계가 운전자들에게 배포한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비치된 표준서식을 꺼내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사고 당시의 날씨를 우선 기재해야 한다. 이어 차량번호를 비롯해 운전자 이름과 주소,연락처와 같은 개인 정보,가입 보험사,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인원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차량 피해 정도는 서식에 포함된 도면도에 표시하면 된다. 도면도에는 차량의 정면과 후면,좌우 측면이 그려져 있다. 사고 당사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을 도면에서 골라 표시한 뒤 '좌측 앞범퍼 일부가 긁히고,헤드램프가 깨졌다'는 식으로 파손 정도를 기록하면 된다. 보행자가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땐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기록해야 한다.
사고 형태와 원인은 주어진 항목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끼리의 사고일 경우 △정면충돌 △후미추돌 △측면충돌 △후진사고로 나눠져 있다.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일 경우 △횡단보도 통행 중 △무단횡단 중 △차도 가장자리 통행 중 보도통행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사고 원인도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보도 위반 △기타 등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물론 'OO빌딩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는 식으로 사고개요를 기록할 수도 있다.
표준서식 항목을 채워 넣으면 당사자들은 각자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한 뒤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된다.
사고 당사자들이 보험처리를 원할 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서 팩스 등을 통해 표준서식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사진과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면 보상처리 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다. 표준서식은 손해보험협회나 각 손보사 홈페이지,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이날 손해보험업계가 운전자들에게 배포한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비치된 표준서식을 꺼내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사고 당시의 날씨를 우선 기재해야 한다. 이어 차량번호를 비롯해 운전자 이름과 주소,연락처와 같은 개인 정보,가입 보험사,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인원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차량 피해 정도는 서식에 포함된 도면도에 표시하면 된다. 도면도에는 차량의 정면과 후면,좌우 측면이 그려져 있다. 사고 당사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을 도면에서 골라 표시한 뒤 '좌측 앞범퍼 일부가 긁히고,헤드램프가 깨졌다'는 식으로 파손 정도를 기록하면 된다. 보행자가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땐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기록해야 한다.
사고 형태와 원인은 주어진 항목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끼리의 사고일 경우 △정면충돌 △후미추돌 △측면충돌 △후진사고로 나눠져 있다.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일 경우 △횡단보도 통행 중 △무단횡단 중 △차도 가장자리 통행 중 보도통행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사고 원인도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보도 위반 △기타 등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물론 'OO빌딩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는 식으로 사고개요를 기록할 수도 있다.
표준서식 항목을 채워 넣으면 당사자들은 각자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한 뒤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된다.
사고 당사자들이 보험처리를 원할 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서 팩스 등을 통해 표준서식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사진과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면 보상처리 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다. 표준서식은 손해보험협회나 각 손보사 홈페이지,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