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조치' 이후 북측 지역에서 위탁가공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정부의 첫 반입 승인이 이뤄졌다. 통일부는 1일 깐마늘, 의류, 전선 단자 등 총 4개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신청한 물품 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대북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ㆍ경협을 전면 금지한 이후 대북 위탁가공 완제품에 대한 첫 반입승인이다. 정부는 대북조치 하루 뒤인 25일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완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안별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개 업체 가운데 2곳은 북측 개성 인근 지역에 통마늘을 보내 위탁가공을 거친 깐마늘을 반입하는 업체다. 이번에 서울세관에 보류됐다가 통관된 깐마늘을 각각 11t과 9t에 달한다. 나머지 대북 위탁가공업체 2곳의 의류(2천만원)와 전선단자(3억1천만원)는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항에 입항한 제3국 화물선 트레이드포춘호가 싣고 온 물품이다. 이에 따라 24일 대북조치 이후 북측 지역에서 선적된 위탁가공 완제품의 반입이 정부의 `사안별 반입승인'에 따라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전날 모 대북 의류 위탁가공업체가 인천세관으로부터 통관승인을 받은 여름 반바지 3천장은 대북조치일인 지난달 24일 이전에 이미 북한에서 선적돼 중국 단둥으로 가있던 물품으로 `사안별 반입승인'과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