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 상습 농가털이범 구속

전북 김제경찰서는 1일 농촌지역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37.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께 김제시 공덕면 유모(58) 씨의 집에서 상품권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충남.북지역 농가를 돌며 6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도 등 전과 11범인 김씨는 문패에 적힌 집주인 이름을 보고 114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아무도 받지 않으면 절도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익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훔친 상품권을 사용한 뒤 현금영수증을 끊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피해 농민들이 신고를 꺼리고 집 단속도 허술히 하는 점을 악용해 도둑질을 일삼았다."라며 "114안내전화를 이용한 범행인 만큼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제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