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과 관세청이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분자 구조와 특성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해 4월 관세청으로부터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반입된 물질에 대해 분석을 의뢰받고 정밀검사를 거쳐 올해 5월 유사물질로 판명했습니다. 이번 물질은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구조를 변경해 만든 물질로 복용시 심근경색 등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물질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