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상호협력 우수업체 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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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간 상호협력을 잘 한 대·중·소 건설사는 앞으로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60점 이상 우수업체에 교량·댐 등 2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때 최고 2점의 가점을 주고, 시공능력평가 때도 공사실적 평균의 최대 6%를 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건설업체로 등록된 1만2천197개사 가운데 28%인 3천400개사가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6%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대·중·소 건설업체의 협력과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평가기준을 마련, 해마다 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하도급실적과 협력관계 안정성·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이며 대기업의 경우엔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