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다음달 29일 결정 시한을 한 달 앞두고 1000원 이상의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411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보다 1070원 많은 5180원을 주장하고 있다.

30일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들은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전체 경영계가 이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것이다.경영계 측은 “현재 노동생산성을 고려했을때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오히려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6.2% 낮은 2624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영세·중소기업의 생존을 돕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2000년 이후 최저임금은 연평균 9%이상 인상되는 바람에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들은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게 사용자 측 설명이다.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2000년 2.1%(5만4000명)에서 2010년 15.9%(250만명이상)로 급상승한 점도 동결 근거 중 하나다.

노동계는 경영계 동결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199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명목 최저임금은 7.33배 올랐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정액급여는 6.85배,임금총액은 6.26배,국내총생산은 7.57배,국민총소득은 7.65배 올랐기 때문에 22년 동안 최저임금은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해 볼 때 결코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정액급여의 38.6%에 불과했고 임금총액 대비 29.9%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계속 정체 상태라는 점도 노동계가 경영계의 동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다.한국노총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라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4%)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고 말했다.

한편,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