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포함된 마약 상습 투약 사건으로 인해 연예계가 또다시 시끄럽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C씨(29,여)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씨(24)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영어학원 강사 이모씨(26,여)로부터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 세 차례 투약하고 집에 히로뽕과 대마 1~8회 투약분을 갖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 모두 18회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영화에 출연, 스크린 데뷔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한 이씨를 조사하던 중 강남 일대에서 재미교포 등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하던 중 이들을 검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