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온미디어 인수…공정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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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아직 남아 있지만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여 국내 대형 방송콘텐츠 기업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며 일부 시정조치를 내리는 조건으로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PP시장에서 2008년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1,2위인 CJ오쇼핑과 온미디어가 합병하게 되면 점유율 31.9%가 돼 2위가 되는 문화방송(MBC,6.3%)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게 된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같은 계열 SO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도 콘텐츠(채널) 접근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계속 거래해왔던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 기존의 기준대로 콘텐츠를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시정조치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는 제한보다 승인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채널 29개를 보유한 연간 매출 8442억원(2008년 기준)의 대형 PP가 탄생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여전히 SO의 영향력이 PP에 비해 큰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대형 콘텐츠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승인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위는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며 일부 시정조치를 내리는 조건으로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PP시장에서 2008년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1,2위인 CJ오쇼핑과 온미디어가 합병하게 되면 점유율 31.9%가 돼 2위가 되는 문화방송(MBC,6.3%)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게 된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같은 계열 SO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도 콘텐츠(채널) 접근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계속 거래해왔던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 기존의 기준대로 콘텐츠를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시정조치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는 제한보다 승인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양사가 합병하면 채널 29개를 보유한 연간 매출 8442억원(2008년 기준)의 대형 PP가 탄생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여전히 SO의 영향력이 PP에 비해 큰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대형 콘텐츠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승인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