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가 운용규제는 완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용으로 상장사 경영권 인수에만 국한됐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영역은 전면 확대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300%로 규정된 차입 한도의 경우도 400% 이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도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이외에 일정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사모적격 일반투자자 49인 이내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개인 투자금액 최저한도를 10억원가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좀 더 논의를 거친 뒤 정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차원의 리스크관리방안도 제시했다. 사모펀드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사후 보고를 하도록 했으며 파생상품 거래규모 등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자산보관은 반드시 위탁하도록 했으며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정책제도실장은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사모펀드의 투자 활성화는 물론 국내에서 헤지펀드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 뒤 법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