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라텍은 27일 이모씨 외 3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유상증자 납입대금 대손상각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쎄라텍 측은 "피해금액 185억원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할 경우 상당한 인지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절약을 위해 이모씨외 2인은 2억원을, 남모씨는 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청구금액 185억원 전액으로 확장해 전부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