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위)는 27일 "최근 발표된 119개의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중점 심의를 벌였다"며 "일부 뮤직비디오에 최초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심의에 대해 "일부 뮤직비디오가 자극적인 키스신과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남녀간의 성적접촉 장면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 등 수위높은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뮤직비디오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제공됨에 따라, 주 소비층인 청소년들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심의를 실시한 것"라고 설명했다.

심의 결과 방통위는 선정성을 이유로 그룹 티아라의 '보핍보핍(Bo Peep Bo Peep)과 토파즈(Top.AZ)의 '누나 못믿니'를, 지나치게 폭력적이다는 이유로 브라운아이드 걸스의 '싸인(Sign)'과 휘의 '늦은후회', 빅퀸즈의 '괜찮아' 등 5개의 뮤직비디오를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5개의 뮤직비디오는 각각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등에서 방송이 제한되거나 19세 이상 관람가로 방송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상에서 제공될 경우 청소년 유해 로고 및 문구가 삽입되야하며 연령 확인을 해야 뮤직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다. 제공자는 청소년에 대한 광고도 금지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상당수 뮤직비디오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했다"며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등 자율심의 강화를 요청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정보로 이슈가 되고 있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에 착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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