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업계, 부동산 PF대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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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회사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보험사, 증권사는 물론 여신업계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규원 기자입니다.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부동산 PF대출 규제가 캐피탈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캐피탈, 증권, 종금사의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0.5-3%로 높이고, 취급규모도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여신업계는 캐피탈사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은 4.0%로 저축은행(18.2%)이나 증권사(8.0%)에 비해 현저히 낮고 연체율(3.7%)도 은행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만큼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피탈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PF대출 부실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은데도 저축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신업계 관계자
"(캐피탈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실화가 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고.."
최근들어 그동안 주수익원이었던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을 은행에 잠식당하는 등 고유 업무영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캐피탈업계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신업계 관계자
"(매출의) 거의 50% 이상이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같은 경우도 은행이 치고 들어오고 이것저것 저희 영역같은 걸 찾아야하는데 있는 것 마저 없어지니까.."
은행은 캐피탈사와 비교해 자금조달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리면에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될 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금리경쟁이 본격화 되면 캐피탈사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