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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월드컵 독점중계 SBS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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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KBS는 올림픽과 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해 사기와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혐의로 윤세영 SBS 회장과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30일에는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KBS는 “SBS는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에는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며 “이는 KBS를 기망해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밝혔다.또 “SBS의 불법행위로 인해 올림픽·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진 KBS가 입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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