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진단 대행업제도를 도입한다.또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용도 규정,하수도 사용료 집행실적의 공고 의무화 등 하수도분야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기술진단 대행업제도는 그간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던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신기술 도입,물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기술진단 대행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은 동법의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기술진단이란 1일 5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관리상태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공공하수도 신ㆍ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용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ㆍ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처리원가,부과단가 및 집행실적을 매년 공고하도록 의무화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물 절약 의식제고 및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등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뇨수집ㆍ운반업 등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처벌규정을 완화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