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2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0억원으로 위조한 김모씨(61)를 부정수표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박모씨로부터 100억원 수표 위조 부탁을 받은 뒤 공모씨 등과 공모해 200만원권 수표 한장의 액면란을 100억원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액면란을 위조하면서 발행일자도 수정하고 수표 뒷면에 기재된 ARS번호도 고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