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가 다르다. 직전연도의 매출액(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눠진다.
또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외부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 외부조정계산서와 자신이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로 구분된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규모 또는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간편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10%(한도 100만원),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적어 신고할 경우엔 20%(한도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기장가산세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거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엔 20%의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장의무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액(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광업 임업 농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3억원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다. 그외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6억원 이상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조업,음식업,숙박업,전기 · 가스 · 수도업,건설업,운수 · 창고 및 통신업,금융 · 보험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3억원 이상은 복식장부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자가 된다.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나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은 7500만원 미만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1억500만원 이상은 복식장부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자다.
예를 들어 최씨처럼 2009년에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2009년 귀속분에 대해 2010년 5월 말까지 신고 서류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는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기 때문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지 않아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는 없다. 하지만 2010년 귀속분에 대해 2011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2009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의무를 판단한다.
2009년 귀속 매출액을 산출하면(국세청장이 정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연 3.4%라고 가정) 8740만원[(월세 700만원 ?C12개월) + (보증금 1억원?C3.4%)]이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간편장부 기장 기준금액인 7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201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201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장부를 만들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장부신고가 아닌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 20%의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사업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통해 장부신고를 하거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적은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매출액 등이 증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및 감면 사항을 활용해 적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