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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하이 등 6개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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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업체 에임하이글로벌 등 6개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감독당국이 징계에 들어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에임하이글로벌 등 6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에임하이글로벌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6억183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가 가해졌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제재 결과가 최종 결정된다.

    오라바이오틱스는 매출채권 과대계상과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검찰고발 및 검찰통보 조치가 취해졌다.

    지케이파워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 과대계상이 적발돼 12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단기대여금 등을 허위 계상한 프로비타에 대해서도 1년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프로비타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림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중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와 함께 감사업무제한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중앙바이오텍은 단기대여금 가공계상과 충당부채 미계상 등이 적발됐고, 화승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행위가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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