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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월급에 얹어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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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연봉계약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조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근로자가 이미 받은 부당 이득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상계 범위는 퇴직금 채권의 절반 초과분으로 제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컨설팅 회사인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퇴직 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4조(강행법규)로 인정되지 않는 한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게 한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고 해도 퇴직금이라 할 수 없다"며 "이는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당 이득이므로 근로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당 이득과 퇴직금의 상계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근로자가 돌려줘야 할 부당 이득을 일부 맞교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집행법상 퇴직금 절반은 압류금지 채권이므로,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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